
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전세자금대출 동의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임대차보호3법의 시행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전월세를 2년연장이 가능합니다..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은행은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줄 수 없었죠 이제 이 문제를 정부에서 못 박아버렸네요. https://realestate.daum.net/news/detail/main/20200814144516198 [단독] 정부, 은행들에 쐐기.. "집주인 전세대출 동의 받지 말라" | Daum 부동산 13일 오후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. 연합뉴스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,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'전세대출 동의 서류'를 앞으로는 받�� realestate.da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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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8. 14. 23:12